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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문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근거가 부족해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이용 환경 개선 정책 수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로인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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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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