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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연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관광단지는 50만㎡ 이상의 대규모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제도 도입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에 도입된 이래 총 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인 경우에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5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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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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