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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교원들의 정신적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감의 교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 의무화
  •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실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의 심리적 안정은 교육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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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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