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비상계엄 선포 시 주요 공직자들이 계엄의 위법 여부에 대해 3시간 안에 의견을 밝히도록 하여 내란 동조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계엄군이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국회의장이 계엄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엄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주요 공직자의 계엄 위법성 여부 3시간 내 의견 표명 의무화
  • 계엄 시 국회의 기능 및 국회의원 활동 방해 금지 명시
  • 국회의장의 계엄 중단 요청 미이행 시 계엄 자동 해제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시설을 파괴하며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체포하기 위한 무장 계엄병력을 국회 본청에 투입하는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함.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시에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을 지휘ㆍ감독할 뿐 국회의 활동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세력은 군대의 불법적인 동원을 통하여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된 국회의 영역을 명백하게 침범한바, 불법적인 계엄을 막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과 대정부 견제 활동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해 보임. 이에 「대한민국 헌법」에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열거하고 있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ㆍ일정 직위 이상의 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과 현행법에 따라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선포된 계엄이 헌법이나?법률을?위배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3시간 이내에 신속히 표명하도록 함으로써 내란 사태에 대한 주요 공직자의 동조를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조기에 안정시키며, 향후 선포된 계엄이 위헌이나 불법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대한 정치적 또는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의2 신설). 또한, 대통령, 국방부장관 및 계엄사령관(이하 “대통령등”이라 함)은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국회의 기능과 보좌직원을 포함하여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장과 그 직무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국회부의장(이하 “국회의장등”이라 함)은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넘어서 국회에도 적용되거나 계엄사령관이 행하는 포고령 등 특별조치권이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함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계엄 전체가 당연 해제되어 국회의장등이 즉시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