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 등을 임대하려면 입주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공장을 새로 짓거나 넓힐 때 필요한 자재 보관이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신축이나 증설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자재 적치 및 차량 주차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시 산업용지 임대 허용
- 건설 자재 적치 및 공사 차량 주차 목적의 임대 가능
- 산업단지 내 유휴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를 곧바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적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필요한데도 현행법상 규정에 따라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ㆍ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 건설공사 관련 차량주차 등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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