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용어를 법 개정에 맞춰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법에서 사용하던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관련 법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이를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용어 삭제
- 법률 내 인용 조항의 명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음. 이에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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