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5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준 업체만 국가 계약 입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사망 사고 등을 낸 업체까지 입찰 제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입찰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국가 계약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입찰 제한 규정 유지 및 강화
-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하나로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79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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