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두 개의 법률에 나뉘어 있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관련 규정을 하나로 합치려는 법안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담금 부과와 징수 업무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합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있던 관련 조항은 삭제됩니다.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 및 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내 부담금 조항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제45조의2, 제45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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