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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용혜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가 세금이 덜 걷혔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를 예산보다 적게 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계획했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이미 정해진 지방교부세를 마음대로 줄이지 못하게 하고, 주지 못한 돈은 2년 안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임의로 감액하는 행위 금지
  • 지급하지 못한 교부세를 익년부터 2년 이내에 예산으로 편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회계연도에 본예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없이 보통교부세를 예산 대비 7조원 이상 불용 처리 방식으로 미지급하였으며, 2024회계연도에도 같은 이유로 추경 편성 없이 보통교부세를 일부 미지급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내국세의 19.24%로 정해진 정률분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하면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액에 맞춰 재정 사업 예산을 편성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집행에 큰 곤란을 겪게 되고, 재정력이 낮아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을수록 당해연도 감액의 충격도 커짐. 이는 지자체 재정 평탄화와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축소라는 지방교부세의 주요 목적을 훼손하게 됨. 이에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고,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하지 않은 금액은 익년부터 2년 이내 국가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ㆍ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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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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