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7
공익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할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소송비용이 공익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행정소송이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면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비용 면제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면제 근거 마련
-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신설
-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한해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인권 등을 위한 공익소송은 국민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기에 그 승소의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나,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개인, 단체 등 패소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결국 공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 개인의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결과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소송이 현행법에 따른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인 경우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국가가 면제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자의적인 면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현행법에 소송비용의 회수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두면서, 예외적으로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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