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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최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정액 과징금의 제재 효과가 낮아졌고, 이를 악용해 매출액 산정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률 전반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올리려는 것입니다.

  •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제재 실효성 강화를 통한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정률로 부과하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액 과징금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로 인해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정액과징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정률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산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분쟁을 유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옴. 이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장 참여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률 전반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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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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