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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과 어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세금 혜택들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의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세제 지원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3년 연장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한 3년 연장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ㆍ서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며,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는 농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바,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5년 말로 도래하는 위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씩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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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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