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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창업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대기업의 자금 지원이 부정청탁으로 오해받을까 봐 지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기업이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 비용에 대한 대기업 지원 근거 마련
  • 대기업의 센터 비용 지원을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대상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에 체계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ㆍ도에 설립되었음. 매년 5,0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2023년 CES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육성한 스타트업 87개 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 예산 외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운영되어 왔으나, 이러한 운영 형태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대기업의 지원이 위축되었음. 반면,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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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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