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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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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사회적가치지표(SVI)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가치지표의 정의와 평가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담고, 이를 전담할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운영을 체계화하려는 것입니다.

  • 사회적가치지표의 정의 및 측정·평가 법적 근거 신설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유효기간 명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평가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이하 “SVI”)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정책 지원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① 사회적가치지표 정의와 측정ㆍ평가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②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며, ③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④ 사회적가치지표 평가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정책적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0조의3 및 제21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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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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