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세금 혜택 범위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합니다. 또한, 관련 연구 및 인력 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5% 높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추가
-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5%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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