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인 정부출연금을 기존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재정 상황을 고려해 매년 1조 원씩 단계적으로 증액하며, 기금 운영의 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규모를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
- 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1조 원씩 순차적 증액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시한 규정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 1조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을 5조원으로 상향하되, 정부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년 1조원씩 순차적으로 상향ㆍ조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제1호 및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제2항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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