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허청은 상표 심사 업무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에 등록한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관리 체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입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상표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근거 마련
- 등록이 취소된 기관의 2년 내 재등록 금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상표등록출원 심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상표전문기관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면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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