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협 조합원 등이 3천만 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얻는 이자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 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이 비과세 혜택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농협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말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농촌 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 조합원 등이 농협조합에 3천만원 이하 자금을 예탁하여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이주, 이농 등으로 2011년에는 농가인구가 300만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209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으로 농촌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실제로 농가 고령화율은 2011년 33.7%에서 2023년 52.6%로 크게 상승함. 이에 비과세 예탁금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금융소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89조의3).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