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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0년마다 이루어지는 국립·도립·군립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합니다. 또한 검토 시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공원 관리 계획을 사회적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검토 시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등 종합적 사정 고려
  • 획일적 기준을 지양하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원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군수)은 각 공원별로 공원구역, 용도지구, 공원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원계획을 결정하여 원칙적으로 10년마다, 도립ㆍ군립공원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의 판단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구역, 용도지구, 공원시설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공원계획의 변경 주기가 장기계획인 공원기본계획과 동일한 수준인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원구역 내 토지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원이 장기화되는 한편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ㆍ도립ㆍ군립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검토 당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지양하게 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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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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