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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업노무사는 업무 중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민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인노무사회가 직접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개업노무사가 이 공제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공인노무사회의 공제사업 운영 근거 신설
  • 개업노무사의 공제 가입 의무화
  • 개업노무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의뢰인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노무사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노무법인이나 개업노무사의 경우 대부분 상업보험회사에서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노무사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개업노무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뢰인의 재산권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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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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