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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교육, 직장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가야 할 때,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를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 요양, 취학,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 추가
  •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기간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일정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또한,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의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의 요양, 자녀의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유한 주택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비과세 근거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에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하고, 해당 사유로 인하여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95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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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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