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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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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사이버 공격에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 소속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이버 위기 경보 체계와 통합 대응 조직을 마련하여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대응 업무를 효율화합니다. 또한,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합니다.

  •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 및 구성
  •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사이버 위기 경보 4단계 발령 및 대응 체계 수립
  • 국가정보원 내 통합대응 조직 설치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의하여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국가안보와 국익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적 대응활동은 각 부처별 소관 개별법령에 따라 제각각 분리, 독립 대응하고 있어 국가 사이버안보위협 상황 발생시 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사이버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안보 영역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대응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기본법조차 마련되지 않아 각 부처별 역할의 혼선, 업무영역의 중복 등 비효율화가 초래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한 사고 조사 및 위협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또한 각 부처의 소관영역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여 예방ㆍ대응활동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공고화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위원은 국가정보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국회 정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민간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토록 함(안 제7조). 다. 사이버위협 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배포ㆍ공유ㆍ관리를 위해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정부는 위험 수준과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해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4단계의 사이버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경보가 발령되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단계별로 소관 사무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사이버위협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통보ㆍ조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보ㆍ수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국가정보원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사이버안보 업무의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CITIZENS · 시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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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