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가 스스로 영업을 그만둘 때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영업 종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스스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사업자와 그 임원이 다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의 자발적인 등록 말소 신청 근거 마련
-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사업자의 재등록 제한 규정 신설
- 등록 취소·말소된 법인 임원의 재취업 제한을 통한 부적격자 진입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등록말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등록 취소나 말소 이후 재등록 제한에 관한 규정도 미비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을 제한하고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제2호 및 제12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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