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학습 활성화와 교육 지원을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단체 및 장학법인 대상 지방세 감면 특례 유지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일몰기한 3년 연장
-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 적용 기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평생교육시설이나 장학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평생학습 활성화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장학금 수혜자 수 확대로 장학법인의 공익성 증대를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평생학습 활성화와 장학법인의 공익성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