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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단축 기간을 임신 30주 이후부터로 확대하여 더 일찍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근로시간 단축 시작 시점을 임신 36주 이후에서 30주 이후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0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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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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