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회의원이 범죄로 재판을 받거나 구속되어도 의원직 수행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원의 직무 수행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을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제한하여 의정 활동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범죄로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원의 직무 수행 제한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제한 규정 신설
- 의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각종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신분의 제한이나 직무에 어떠한 제한이 없음.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의원의 권한 수행 및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직무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의 직무 수행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의회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제48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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