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등이 운영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공 부문이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의무화
- 경상적 성격의 경비 중 일정 비율 이상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참여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ㆍ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