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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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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할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지을 때 국가가 부지 매입비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 산하 개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조성 시 부지 매입비 지원 확대
  • 사업 지원을 위한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주둔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고도제한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산업ㆍ경제적 기반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였음. 현행법은 이러한 낙후된 주한미군 주둔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반환받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과 관련된 정부부처가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총괄적인 조정 역할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무총리 산하에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두어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활용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여구역 내의 국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공용, 공공용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부지매입경비 전부 또는 100분의 70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 신설, 제8조, 제13조의2 및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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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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