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법적 나이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 개정에 맞춰 청소년 보호법 내 나이 표기 기준을 정비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나이 확인이 필요할 때, 관련 증표 제시 요청을 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나이 기준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나이 확인 업무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
-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청 시 협조 의무 명시
- 나이 확인 관련 소상공인의 업무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여 나이 기준 해석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는 한편, 유해환경ㆍ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한 소상공인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9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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