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동차 제조사가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어겼을 때 내리는 상환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상황 등 외부 요인으로 기준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자동차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 규정 삭제
- 상환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과징금 부과로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연도별로 출고한 자동차의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초과분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명령 위반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 허용기준 달성 여부는 제작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상황, 소비자 선호도 등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상환명령 미이행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음. 이에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현행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89조제7호의2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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