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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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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 위기나 재난으로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와 식량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농어업 재해 대책을 지원할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기금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됩니다.

  •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중앙정부 차원의 농수축산업 재해 대응 체계 마련
  • 관련 기금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정 오염수 해양 투기 등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와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농수축산업인의 안정된 생계와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에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의안번호 제1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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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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