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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업이 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혜택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연구 개발을 더 지원하기 위해 세금 공제율을 기존보다 10% 높이기로 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
  •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관련 세금 공제율 10%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업 연구개발 장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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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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