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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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장학재단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모든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다자녀 가정 자녀의 장학금 지원 대상 포함
- 다자녀 가정 모든 자녀 대상 학자금 무상 지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이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하 “다자녀가정”이라 함)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전년 동기보다 0.06명이 감소한 0.76명으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비 부담이 저출생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장학금 지원계정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도록 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49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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