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여 돌봄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
- 돌봄의 중요성 홍보 및 사회적 관심 제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념행사 개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유엔 총회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로 선포하면서,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그리고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지킬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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