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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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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에는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논의에서 군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합동참모의장을 회의 구성원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적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에 합동참모의장 추가
  • 국가 안보 관련 논의 시 군의 입장 대변 및 조언 강화
  •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사적 전문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에는 합동참모의장이 제외되어 있는데, 합동참모의장은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 군인으로 국가 안전보장 관련 논의 시 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에 합동참모의장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사적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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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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