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요건이 까다롭고 불이익 우려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업중지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 및 시정 요구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이를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를 처벌하여 노동자의 안전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시정 요구권 신설
- 작업중지권 행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 처벌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가 심각한 가운데,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하여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방안 중 하나로 작업중지권이 현행법에 존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의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고 노동자 개인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가 예상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적인 예방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가 이를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도록 하여, 작업중지권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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