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항공기 사고 시 비행 기록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만약 기술적인 이유로 장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탑승객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항공기 안전 관리와 탑승객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 설치 의무화
- 장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탑승객에게 고지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참사 여객기에는 충돌 전 4분간 비행자료기록이 저장되어 있지 않음. 항공기의 엔진이 모두 꺼지더라도 보조동력장치를 켜면 비행자료기록장치(FDR)가 작동되는데, 해당 항공기에는 보조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최초 개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모두 보조동력장치를 처음부터 설치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항공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모든 항공기에는 보조동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만약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여객기의 탑승객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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