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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터넷에서 사실을 말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형사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히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제3자의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 삭제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과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사실의 적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오랜기간 제기되어 왔음. UN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지 않고 있음. 아울러 제3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고발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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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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