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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와 산업 약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일정 비율만큼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기업이 인력을 더 쉽게 구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 비수도권 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 신설
  •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청년층 및 경제활동인구의 지방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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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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