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5
이 법안은 산업 위기를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더 심각한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지정 기간이 끝난 후에도 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또한, 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 부처가 더욱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특별지역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마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 체계 구축
-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관계 부처의 협조 근거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산업위기가 심화된 경우에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한 후속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현행법에 산업위기지역 지원사항은 열거되어 있으나 관계부처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고, 산업위기지역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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