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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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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을 때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얻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이 청년 채무자에게 주거, 고용, 복지, 심리치료 기관 정보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이나 면책을 받은 청년의 사회적 재기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법원의 청년 채무자 대상 맞춤형 복지 정보 제공 의무화
  • 국가 및 지자체의 청년 채무자 재기 지원 근거 마련
  • 청년기본법상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사회적 회복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파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층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진행 중에도 생활ㆍ복지 서비스의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굴레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법원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에 대하여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ㆍ사회적 재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573조의2 및 제587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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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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