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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의 행사나 시설 조성 시 꽃을 활용하는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의 사업을 추진할 때 화훼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꽃 소비를 늘리고 화훼산업과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 공공기관의 화훼 사용 우선 고려 노력 의무 신설
  • 공공부문의 화훼 소비 촉진을 통한 산업 활성화
  • 화훼 활용에 관한 통일된 법적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화훼 소비 기반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화훼 활용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념식ㆍ행사, 청사 내외부 환경 조성, 공공조형물 설치 등 공공부문에서의 화훼 활용은 국민의 생활문화 향상과 화훼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화훼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통일된 법적 기준이 부재하여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의 행사ㆍ사업ㆍ시설 등을 추진할 경우, 화훼 사용을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화훼 소비를 촉진하고, 나아가 화훼산업과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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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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