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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수표나 어음을 직접 받아가는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기존 법으로는 피해를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피해 자산의 범위에 수표와 어음을 명확히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기로 건네진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지급을 멈추고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 피해 자산 정의에 수표 및 어음 등 유가증권 포함
  • 사기 피해 유가증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 신설
  • 피해 유가증권에 대한 공시최고 절차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면으로 수표 등 유가증권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산의 환급 절차는 주로 계좌이체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표 등을 교부당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ㆍ어음 등 유가증권으로 발행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사기 피해로 교부된 수표 등에 대하여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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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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