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유치원 교직원을 향한 악성 민원이나 업무 방해 문제가 커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유치원 민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합니다. 또한 민원대응팀을 꾸리고 교육청이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여 교직원이 교육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유치원 민원의 정의 및 민원 제기자 준수사항 신설
- 민원대응팀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 민원 처리를 위한 교육청의 조직 및 인력 확보 노력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부터 교직원의 보호와 교직원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유치원 민원의 정의,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미이행 시 조치사항, 민원처리 기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며,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의 조직ㆍ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유치원 민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직원의 업무 및 유치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6 및 제21조의7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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