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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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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가맹본부와의 공정한 거래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 요구 기간 제한을 없애고, 가맹점주 단체의 구성과 협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불공정한 행위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제한 삭제
  •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협의 요청 의무화
  • 정보 제공 위반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에 한정하여 보장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사문화되며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처럼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제13조제2항). 나.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2항). 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37조의2제2항). 마. 가맹본부가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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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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