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들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민간 위원이 금품을 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해도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위원도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민간 위원에게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
  • 뇌물 수수 등 부정행위 시 형법상 처벌 근거 마련
  • 민간 위원의 책임성 강화 및 업무 공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항목과 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동시에 주민들의 수용성 증대에 불가결한 사항임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 등의 벌칙 규정이 미흡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한국환경연구원·협회·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처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