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1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에는 이자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액을 빌려주고 매우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0만 원 미만 대출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금전 대출 계약에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 10만 원 미만 대출에 대한 최고 이자율 적용 제외 규정 삭제
- 모든 금전 대출 계약에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 의무화
- 소액 대출 관련 고금리 피해 방지 및 경제생활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대차계약에 있어서 최고이율을 연 2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금전대차계약에서 약자의 지위를 지니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사회상규상 지나치게 높은 이율을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항임. 그런데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최고이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SNS를 이용하여 청소년 사이에서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대출하여 주고 수천 %의 고금리를 요구하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금전대차계약에 최고이율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제정 목적과 같이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취지임(안 제2조제5항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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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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