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은 법으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자녀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수급권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권의 압류 금지 예외 사유 추가
-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권 압류 허용
-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 보호 및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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