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전력망 안정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기 생산을 강제로 멈추게 해도 사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 당국의 지시에 따라 전기 생산을 줄인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에 따른 사업자 손실 보상 근거 마련
-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한 조치 이행 시 보상 체계 구축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상 손실 보전 및 보급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ㆍ배전사업자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 제어를 시행하는 경우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이를 따르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가 빈번히 이루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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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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