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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 공급과 수요 관리 등에 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 생산 계획이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대기 환경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항목에 대기환경 영향 평가 추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대기환경 사전영향 검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제25조제6항제5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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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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